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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보육원 청년들 비극까지...말로만 '보호'⁠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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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인연대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2-09-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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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보육원 청년들 비극까지...말로만 '보호' 안되려면?  https://m.news.zum.com/articles/77830617?cm=share_copy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다 숨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보완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남겨진 묵직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발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모습도 참 쓸쓸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안 걸렸다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특별히 공영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족들 차원에서의 장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영정사진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 모녀라는 이름을 보면 계속 여러 번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4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런 비극적인 죽음에서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가난과 질병이고요. 또 질병을 앓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즉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과 가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립된 채 사망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으로는 사건으로 보자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립에 처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손보자, 이런 안타까운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많이 또 손을 봤다고 하던데요.

[정익중]
맞습니다. 2014년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106조 정도를 썼는데 지금 217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지예산이 2배 정도 늘었고 법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수급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예전 복지 제도가 거의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번 사건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서 찾기는 찾았는데 실제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달라서 못 찾았던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찾지 못했을까. 이게 주소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익중]
이 사례는 주소지 문제였고요. 그전에도 어떤 경우는 이미 수급자여서, 어떤 경우는 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실제로는 필요한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구라고 발굴하면 뭐 합니까? 찾으러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복지가 보통은 신청해서 받는데 발굴 시스템까지 정착이 돼 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로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익중]
그러니까 단전, 단수, 연체, 보험료 이런 34종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연 6차례 정도 방문을 하는데 1종이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500만 명 정도 돼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20만 명 정도를 찾아보는데 20만 명을 찾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선뜻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보다는 거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찾아오셨을 때 정보를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정보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 사연을 좀 들여다 보면 주소지가 달랐다고 그러는데 주소지가 달랐던 사연이 있더라고요.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김성훈]
결국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채무로 이어집니다. 채무가 결국은 다중채무가 되고요. 다종채무가 되면 그것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이 채무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채권추심을 피하기라도 자꾸 숨고 더 고립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복지 서비스나 복지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채무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소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 자체에 한계점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으로 등장하는 꼭 하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의료입니다. 질병은 가난하든 채무가 많든 아프든 고립하려고 하든 드러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기초적인 치료라든지 응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아무리 주소지를 감추고 이동을 해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복지 모니터링에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병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염두에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연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드리면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빚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남편과 장남이 지병으로 숨진 이후에는 거의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형편이 어려우면 치료를 받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일도 하기 힘들고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거주지가 다르게 돼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익중]
그러니까 경제적 빈곤이 관계의 빈곤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나 단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더 위기가구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정보를 찾아야 돼요. 34종이 아니라 더 많은 개인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충돌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약간 뒤로 미뤄두는 게 더 낫냐 이런 식의 결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적 합의 얘기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성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의 경우에 정부가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법과 정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은 법과 정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고 양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걸로도 파악이 안 되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도대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숨고 단절되고 고립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요청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질병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 소관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일정 부분의 공공의료, 응급의료들을 제공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의료를 이용하는 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됐다면. 이번에도 세 분 같은 경우에 두 분은 희귀질환을 앓고 계셨고요. 한 분은 암이셨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지자체에 그런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파악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런 병원과 그런 것마다 이분들한테 이런 복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다 찾아가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꼭 찾을 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빚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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