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된 충북희망원 아이들의 상황입니다.(3)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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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된 충북희망원 아이들의 상황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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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ring3150
댓글 0건 조회 3,437회 작성일 20-09-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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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시민의소리 제목: 김혜숙팀장, 조창현과장 사회복지법사업법 위반 그만 멈추세요. 시장님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 민원은 급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청정의 도시 청주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시정에 일부 몰상식한 공무원들이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세요. 아동보육과 김혜숙 팀장, 조창현 과장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집그룹홈, 스마일그룹홈에 있는 충북희망원 아동들을 타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시설로 가야되는 상황에 분노가 극해 달해 있습니다. 아동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불법으로 전원조치 하고 있는 이 일을 당장 멈추게 해 주세요. 해당 문제의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 폐지 3개월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2의3.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1.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첫째, 시설 휴원(휴지)을 신고하려면 3개월전까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 운영도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신고서도 최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문제의 공무원들은 어제 그룹홈에 아동들 전원조치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해당 문제의 공무원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그룹홈 원장들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법을 더하여, 아동들 전원조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일그룹홈은 아직 시청에서 아동 전원조치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9월3일 아침 아동들이 일어나보니 벽에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공지사항
  1. 각자 개인소지품 정리 및 짐 싸기를 공지합니다.
  2. 본 시설에서 만들어준 모든 통장은 행정 마무리 후 폐기예정이므로 이 시간 이후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3. 남은 금액은 우체국통장으로 이체 후 인수인계됨을 알립니다.
  4. 9월 생계비 남은 금액은 인수 예정임을 알립니다.
  5. 공지이후로 모든 행정업무와 은행업무가 마무리됨을 알립니다.
  6. 각자 개인소지품은 각자 정리 물품 목록 싸서 제출 요청합니다.
제출하지 않을시 본 시설은 없어진 물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1. 9. 3.  스마일그룹홈
기가 찹니다. 또한 여자 그룹홈인 우리집그룹홈은 9월3일 시청 공무원들과 면담 후에 원장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한 아동에게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해당 문제의 공무원들은 9월 3일 면담시 스마일그룹홈에서 시청에 공문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 공무원에 그 그룹홈 운영자들입니다. 질의합니다. 질의 1 우리집 그룹홈과 스마일 그룹홈은 언제 휴원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요? 정확한 날짜 요합니다. 질의 2 두 그룹홈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2의3.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1.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질의3 두 그룹홈에 아동들이 전원조치 하게 된 과정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원하게 된 그룹홈은 왜 휴원하게 되었는지? 2) 휴원한 그룹홈에 아동들이 전원조치 된 것은 시청의 요청인지, 그룹홈의 요청인지? 3) 신규 그룹홈 운영자는 시설 설치시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4) 공무원들은 시설 설치 운영 수락에 현장점검 등 합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5) 시위를 하고 있었던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두 그룹홈으로 가게 되었는지? 본인들이 힘들어서 가겠다고 했는지? 시청공무원이 협박으로 가게 했는지? 질의4 두 그룹홈은 휴원이 아니라 폐원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그룹홈을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동들과 운영자들을 삼자대면하여 아동들이 어떤 학대를 당하며 살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문제의 공무원들은 문제의 이 그룹홈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유착관계나 뇌물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청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민원은 더 이상 넣는 일이 없도록 문제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22절~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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