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된 충북희망원 아이들의 상황입니다.(2)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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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된 충북희망원 아이들의 상황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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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ring3150
댓글 0건 조회 3,170회 작성일 20-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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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시민의소리   제목: 아동보육과 김혜숙팀장, 조창현과장, 김종욱과장 아동복지법 위반 멈추게 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충북희망원 아동들 더 이상 불쌍한 아이들 되지 않도록 신규 그룹홈 만들어 청주에서 살게 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의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청주시청 ‘감사과’에서 조사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김혜숙팀장, 조창현과장, 김종욱과장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고, 아동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감사과는 본연의 업무인 감사를 철저히 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문제 1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 김혜숙 팀장, 현 조창현 과장, 전 김종욱 과장을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자’로 고발합니다. 청주시청 감사과는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형법상의 ‘아동학대’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아동학대’를 행하고 있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내부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위법 행위는 첫째, 충북희망원 아동들에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을 폐쇄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게 만들었고 노숙을 하며 살도록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있고, 정상적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또한 현재로도 자격없는 그룹홈 운영자들에게 아동들을 맡긴 해당 공무원들 때문에, 타 시설로 가야하는 정신적인 학대와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온 이 청주시에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들은 합당한 사유나 명분도 없이 본인들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으로 피해 아동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들도 낯선 곳에 가는 두려움이 있는데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바꾸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 상황은 피해 아동들에게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아동들을 방임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들은 아동학대자들입니다 .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 김혜숙 팀장, 현 조창현 과장, 전 김종욱 과장을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자로 고발합니다. 청주시청 감사과는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 근거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신고 등) ③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조치를 하고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둘째,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셋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② ...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법 제16조의 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위법 행위는 첫째, 시설 거주자인 피해 아동들에게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도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또한 현재는 청주시 신규 그룹홈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둘째, 아동을 퇴소조치 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퇴소조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은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본 사실이 없고, 아동들이 가정복귀 하여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로 퇴소시켜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셋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은 퇴소되지 않고 보호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고3학생과 고1 학생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와 학교가 있는 청주시로 다시 와 시설 밖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 입니다.   넷째, 아동들이 보호조치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다섯째,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을 가정에 방문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강제로 집으로 보내고 시설로 보낸 아동들이 청주로 다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부친에게 돈만 뺏기고 집에서 살수 없어 학교가 있는 청주로 다시 와서 친구집에 살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미용학교 재료도 구입하지 못하고 대상포진으로 아파도 돈이 없어 주사도 못 맞고 밤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문제3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인 김혜숙 팀장, 조창현 과장은 법을 위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었기에, 아동들의 권익을 위한 아동보육과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아동보육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품위손상죄’로 고발하오니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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