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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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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23-1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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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단, 고아권익연대 협약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률공단, 고아권익연대 협약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사)디올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아동시설 퇴소자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단체다.


 디올포원은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아권익연대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한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보호 및 자립안전망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로 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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