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세요!(수정)
페이지 정보
본문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안내
자립수당 대상이 5년 이내 보호종료된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 카드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및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
- 이전글[7월 카드뉴스] 보육원 안에서의 학대는 보육원 밖에서의 삶을 어떻게 가로막는가? 21.08.18
- 다음글[인터뷰] “동정의 시선이 아닌 피해자로서 고아의 권리를 찾아주죠” 21.08.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