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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엄마가 6살 나를 죽이려 했는데…내 코피가 날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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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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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나쁜 엄마라고 해도 보육원보다는 낫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고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편집자 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인터뷰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조 대표 인터뷰 기사는 두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오늘(19일) 기사는 첫 번째입니다. 조만간 두 번째 기사가 송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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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 어린 시절 조윤환 대표(가운데)
[본인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만 6살이었던 나를 엄마가 죽이려 했습니다. 나를 버리기 전에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소중한 엄마입니다. 나는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고아들은 엄마의 이런 행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윤환(44) 고아권익연대 대표가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그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쁜 엄마라고 해도 보육원보다는 낫다"면서 "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든 것이고, 부모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고아 수를 급격히 늘릴 우려가 크다"면서 "사회구조적으로 고아를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고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만 6살 때 어머니에 의해 서울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버려졌다. 그 직전에 7살의 누나 역시 어머니에 의해 서울역에 유기됐다. 조 대표는 부여에서, 누나는 목포의 보육원에서 각각 자랐다. 조 대표는 39세였던 2018년에 아버지와 누나를 만났다. 유기된 지 30여 년 만에 이뤄진 상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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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윤환 대표
[촬영 조서연]


보호출산제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공식적인 법률 명칭이다. 이 법은 산모가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 출산을 신청한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 아이는 만 18세가 되면 친모가 맡겨놓은 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친모가 거부하면 아이는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장애아를 비롯한 아동 유기를 늘릴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조 대표도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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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서울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모습
[인터넷 캡처]


-- 어머니는 본인을 고속버스터미널, 누나를 서울역에 버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

▲ 직접 듣지는 못했다. 다만, 누나가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외할머니는 "내 딸이 안쓰러웠다. 제대로 된 꽃가마에 태워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는 카센터를 운영했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고, 집에도 자주 안 들어왔다. 엄마를 폭행하기도 했다. 추측해보면 외할머니는 우리 아빠가 싫었던 것이다. 괜찮은 집안의 남자에게 엄마를 다시 시집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남매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어머니의 새 남편은 초혼이었나.

▲ 재혼이었다. 그분은 엄마에게 자식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 본인은 자식을 데려오면서 우리 엄마에게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요청에 외할머니는 무서운 결정을 내렸고, 20대 중후반의 엄마는 그걸 따랐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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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환 대표 어릴 적 사진
[본인 제공]


--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기 전에 본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만 6살 안팎이었던 때였다. 서울 용산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웠다. 깨어보니 어머니가 내 배 위에서 손으로 나의 입과 코를 막고 있었다. 나는 고통스러워 발버둥을 쳤다.

-- 그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나.

▲ 10분가량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엄마가 내 코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발버둥을 쳤기에 코피가 났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지혈을 해줬다. 엄마의 살해 행위는 그렇게 중단됐다. 코피가 나를 살린 셈이다.

-- 어머니는 그 행위에 관해 나중에 설명한 적이 없나.

▲ 어느 명절 연휴에 "나를 죽이려 했던 거 생각나요?"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답변하지 않았다. 과거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으신 것이다. 지금 짐작해보면 외할머니가 사주보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손자인 나를 죽여야 가족이 산다는 사주를 내세워 엄마를 압박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외할머니의 잘못이라는 것인가.

▲ 그때 엄마는 2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였다.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외할머니가 자식을 죽이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니 그렇게 했을 것이다.

-- 당시 어머니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 엄마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이모가 우리 엄마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었다. 나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이었는데, 나는 크게 화를 냈다. 또다시 엄마를 욕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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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전쟁고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아의 개념은 무엇인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자연고아라고 한다. 이런 자연고아들이 사라질 수는 없다. 천재지변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모에 의해 버려진 아이들은 유기 고아라고 한다.

-- 유기 고아 발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고아권익연대의 목표인가.

▲ 고아들이 행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고아를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고 나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기 고아는 만들어진 고아다. 우리 단체는 이런 고아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 단체는 해산할 것이다.

-- 한국에 고아는 몇 명인가.

▲ 250여개의 시설에 2만5천여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 이중 그룹홈 800곳에 3천명 정도가 살고 있다. 이미 독립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아는 130만명 정도로 본다. 시설 고아 100만명, 해외 입양 20만명, 국내 입양 10만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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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환 대표가 자랐던 부여의 보육원과 인근의 이 보육원 원장 사택
[본인 제공]


-- 고아들의 삶은 어느 정도 힘든가.

▲ 보육원에 아기들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목격한 바로는 아기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처음에는 큰 소리로 울다 금방 그친다. 울어도 보육사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조금 성장한 아이들도 처음에 보육원에 오면 눈물을 보이지만 곧바로 중단하게 된다. 울면 두들겨 맞기 때문이다.

-- 요즘에도 보육원에 구타가 있나.

▲ 과거처럼 아이들을 집합시켜 놓고 때리지는 않는다. 한 구석에서 몰래 때린다. 보육원 선배가 구타하기도 하고, 시설 원장이나 보육사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한다. 좀 더 지능화돼서 구타가 아닌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 그것은 어떤 방식인가.

▲ 작년 8월에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18세의 고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입학 이후 그는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한 달에 50만∼100만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보육원으로부터 받은 용돈은 월 15만원 정도였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끝내는 자신의 후원 계좌에서 원장 몰래 돈을 빼내 사용했다. 이를 알게 된 원장은 그를 심하게 꾸짖었다. 앞으로 등록금을 포함해 돈 한 푼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그 학생은 그 말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했나.

▲ 그는 더 이상 보육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후원 계좌에 남아있는 돈 90만원을 모두 빼내 사용했다. 그 돈은 그 학생 명의의 후원금이었으니 훔쳤다고 볼 수 없다. 자기 돈을 쓴 것이었다. 그 학생은 마지막 소비를 하고는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 유서는 없었나.

▲ 그가 남긴 쪽지에는 "읽을 책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때 기숙사 친구들은 여름방학이어서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방학에도 그는 갈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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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폐업한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정신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육원에서는 약물을 악용한 학대도 있다고 하던데.

▲ 보육원 원장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면서 아이들에게 정신질환 약물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 더 심하게는 아예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정신병원에 가면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곳에 한 번 다녀온 아이는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 정신질환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 처방을 얻는 게 어렵지 않다. 의사가 보육원 원장과 유착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의사로서는 아이들이 환자의 자격으로 많이 찾아오니 쉽게 돈을 번다. 의사는 "조현병이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과잉행동 장애가 있다"면서 처방을 내고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그만이다. 보육원 원장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기 때문이다.

-- 얼마나 많은 아이가 그런 약을 먹나.

▲ 시설 소속 아동의 50% 이상은 정신질환 약을 먹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교정시설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왜 보육원 출신 아이들 대부분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느냐면서 보육원에 항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 거의 모든 보육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육원장들의 단체가 있는데, 이들의 모임에서 정신질환 약을 악용한 통제 방식이 공유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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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보호출산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에 시행되면 고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당연히 그렇게 된다. 적어도 지금의 3∼4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아기를 유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으니 고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보호출산제로 장애아 유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나.

▲ 산모는 아기가 태어난 지 1개월 안으로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낳은 뒤 아기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보호출산제를 이용해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언청이라고 부르는 구개파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 이상인 다지증, 팔과 다리가 없는 사지 결손, 외모 기형, 선천적 대사이상, 청각장애, 선천적 심장병, 다운증후군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희생될 것이다.

-- 보호출산제는 아기와 산모를 돕기 위한 것 아닌가.

▲ 그 보호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기를 불법적으로 유기하는 산모는 보호하고, 버려지는 아기의 권리는 짓밟겠다는 것 아닌가. 그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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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6일 위기 임신ㆍ 보호 출산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아기와 산모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익명 출산을 보장한다고 해서 아기 사망 사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독일은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가 사망사건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고아들만 늘어나자 현재의 신뢰출산제로 전환했다. 독일의 그 법률 이름이 '임산부 지원 확대와 신뢰출산 규제에 관한 법'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호출산제가 어느 정도는 사망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그 부작용이란 무엇인가.

▲ 우리 단체 소속 고아들이 300명 정도 된다. 이중 매년 5∼6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들이 고아가 아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고아 수를 늘리고,이는 이런 비극적 사례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호출산제를 통해 버려지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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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상원의 모습
[인터넷 캡처]


-- 한국의 보호출산제는 독일의 신뢰출산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 보호출산제는 독일의 신뢰출산제가 아닌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와 가깝다.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만 16세가 되면 고아에게 부모의 출산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가 거부하면 법원이 판결하게 된다. 열람 허용이 부모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아 본인의 요청이 기각돼도 3년마다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결국 허용하게 된다. 한국의 보호출산제는 독일 제도와 다르다. 만 18세가 되면 친모의 출산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친모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 친모가 출산정보 열람을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 아이가 찾아와 출산정보를 보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할 친모는 10%도 안 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현재의 자기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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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윤환 대표
[촬영 조서연]


-- 이미 법은 통과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호출산 사례산정위원회를 둬서 신청된 사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익명 출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면접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친모의 출산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면 과도기 단계로 부모를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모의 인적 사항, 주소는 비공개로 하되 일정한 공간에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만남은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허용했으면 한다.

-- 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다면.

▲ 이제는 한국에서 고아 산업을 없앴으면 한다. 고아 산업의 부작용이 많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 그만둘 때가 됐다. 모든 아이가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취재지원 조서연 인턴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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