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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상대 성폭력 목사 징역 6년 9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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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3-1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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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상대 성폭력 목사 징역 6년 9개월에 검찰 항소

입력 2023.12.07 (11:20)수정 2023.12.07 (11:24)
요약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호종료아동센터 목사인 40대 남성 안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6일) 항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종료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입소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안 씨가 "지나가다 엉덩이를 치고 본인 다리를 저희 다리에 넣어서 누르는 행동도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 씨의 가스라이팅이 심했었다"며 심리적 지배상태인 '그루밍 상태'로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안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뇌전증까지 앓고 있는데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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