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고아와 시설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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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han Rights and Interests Solidarity 고 아 권 익 연 대 보 도 자 료 수석대표 조윤환. 사무간사 신인성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135-6(온수동) 2층 TEL. : 02-2618-9383 Mobile : 010-3125-4439 E-mail : 79jeon@naver.com FAX : 02-2618-9182 H.P : www.orphan.or.kr 후원 : 국민 538801-01-451714 (고아권익연대)
고아와 시설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 고아와 시설 아동의 발생원인은 순전히 사회와 어른의 잘못이다. 1그램의 죄도 없는 아이들이 그 잘못을 가정이 아닌 시설 안에서 감당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용어까지 차별과 상처가 내포되어 있다. ○ 요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아동 등의 용어를 보라. 마치 사건사고의 요주의 인물이 연상되고, 오로지 시설 안에서만 살아 사회 속에 적응할 아무런 자립준비도 안 되어 있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보호가 종료되니 각오하라는 겁박처럼 들린다. ○ 이 불편하고 부당한 언어를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에 기반한 그러므로 계속적인 따뜻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의미가 담긴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 요보호아동은 시설피해아동으로 약칭하여 시설아동으로, 보호종료아동은 시설피해퇴소인으로 약칭하여 시설퇴소인으로 변경해 부를 것을 요구한다.성 명 서>>>>>
고아와 시설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고아와 시설 아동의 발생은 무책임한 어른과 그 어른을 만들어 낸 사회의 문제이다. 그 문제를 고아와 시설 아동은 순전한 사랑이 흐르는 가정에서 배제된 채 집단생활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설 안에서의 자기 삶으로 대신 짊어지고 있다. 인권이란 단어가 무색한 과거 시설 안에서의 비극을 온 몸으로 겪어야 했던 시설인 당사자들이 2018년 4월 설립한 단체가 ‘고아권익연대’다. 이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최초의 시설출신 당사자 단체로 기록된다. 우리 단체는 ‘고아’ 라는 단어와 혹은 시설과 관련된 장본인들에게 달라 붙는 ‘요보호 아동’, ‘보호종료 아동’, ‘시설퇴소 청소년’ 등의 공식적인 용어 역시 차별과 배제의 언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지닌 근본적인 함의는 시설에서 요보호되다, 시설에서 강제종료된 시설인들에 대한 다분히 부정적인 정체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식화 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요보호아동’이란 용어는 마치 언론과 방송에서 말하는 사건사고의 요주의 인물을 연상시킨다. ‘보호종료아동’ 은 또 어떤가. 18세가 되어 강제로 쫒겨나게 된 시설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종료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겁박처럼 들리지 않는가. 게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설출신인 나이가 40인 본인에게 적합한 공식용어가 여전히 ‘보호종료청소년’이라는 것은 웃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단체는 학자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만들고 사용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단체는 올해부터 시설출신인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만들고 실현시킨 정부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 정부에서도 시설인들에게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시설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용어는 당사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부당하고 불편하게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들이 삭제되기를 원한다. 아울러 지금 시설 안에 살고, 장차 시설에서 나와야 할 비자립 청소년들이 여전히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우리 단체는 요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청소년, 시설퇴소아동, 시설퇴소청소년 등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부를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다 음 -
용어 : 시설피해아동 약칭 : 시설아동 설명 : 원인은 생물학적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와 친족들의 유기범죄에 의해 아동에게 닥친 인재에 더불어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 및 미흡한 초기 대응 으로 야기된 법과 제도적 문제임.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빼앗긴 피해아동임. 고아원, 그룹홈, 가정위탁형태로 시설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아동을 말함. 용어 : 시설피해퇴소인 약칭 : 시설퇴소인 설명 : 만 18세 이상이 되어 시설에서 퇴소한 시설피해아동을 말함. 가정이 아닌 시설수용이라는 반인륜적 구조에서 생활하면서 형성된 일반적이지 못한 감정, 인성, 상처와 더불어 왜곡된 시설문화가 몸에 밴 상태에서 퇴소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됨. 스스로의 자립과 사회에서의 독립된 삶이 가능해질 때까지 국가적 지원과 보상을 받아 야 할 권리가 있음. (고아출신,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청소년, 시설퇴소인으로 불렸다) 용어 : 시설피해인 약칭 : 시설인 설명 : 시설피해아동(약칭:시설아동)과 시설피해퇴소인(약칭:시설퇴소인)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임. 고아 : 생물학적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와 친족들의 유기범죄 또는 무책임으로 정부와 사회에 책임 이 넘겨진 아동을 말함- 용 어 변 경 -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약칭 요보호아동 시설피해아동 시설아동 보호종료아동 시설피해퇴소인 시설퇴소인
시설피해아동 • 시설피해퇴소인 시설인
2019년 05월 15일
고아권익연대 대표 조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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