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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고소 1년여 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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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9회 작성일 22-11-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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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kabHByCz8 


경찰,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고소 1년여 만 검찰 송치3ae0bbcb77e158c5b961b7176c705488_1667469986_4697.png
서울시립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지난 10월24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꿈나무마을에서 자란 박아무개(22)씨를 지난 2011~2016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 시설을 나왔고, 2021년 9월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면, 보육교사 성아무개씨는 2011~2016년 동급생들 앞에서 박씨를 ‘저능아’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2012년 9~10월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의 뺨을 10차례 때렸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찍었다.

성씨의 학대 행위는 이듬해에도 계속됐다. 2013년 여름에도 같은 방식으로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2015년 여름에는 동급생들에게 박씨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휴대폰으로 박씨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다른 보육교사 장아무개씨는 2016년 8월 동급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재질의 대걸레 봉으로 박씨의 엉덩이를 10~30회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아무개씨에게는 2011년 동급생과 싸우라고 시키는 등 박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가 있다.

다만, 성씨 등 3명이 다른 동급생에게 지시해 박씨를 학대하게 한 일부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목격자 등 동료들이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초 박씨가 고아권익연대에 도움을 요청하며 알려졌다. 당시 고아권익연대 자문을 맡은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박씨 사건을 맡아왔다.

박씨는 현재 정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는 1973~2019년 꿈나무마을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마리아수녀회는 사건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1월30일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1957년 미국인 신부가 전쟁고아들을 위해 꿈나무마을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와 위탁약정 계약을 체결했고,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1973~2019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해왔다.

마리아수녀회는 사건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1월30일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재 재단법인 ‘기쁨나눔’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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