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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떠나는 자립청년수당 '35만원→40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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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인연대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2-09-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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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비 지원 신설…교육·주거 지원 확대
사례관리 2000명, 멘토 24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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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챙기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정리해 배포했다. 보육원 등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년은 매년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신설한다.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조치다.

자립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직 전국 12개 지자체에만 설치된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17개 시·도에 전담기관 설치를 완료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기존 147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멘토가 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내년부터 120명(1인당 월 1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올해 120명에 신규 지원이 더해지면 멘토링을 받는 청년은 240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도약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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