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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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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3-1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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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서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가한 혐의
고아권익연대가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A 보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아권익연대가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A 보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보육시설의 생활지도교사 3명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거사)는 27일 생활지도교사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A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해당 시설 소속 아동인 피해자(남, 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서울시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사건은 1년여 뒤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 문제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올해 5월 경찰에게서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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