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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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거사)는 27일 생활지도교사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A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해당 시설 소속 아동인 피해자(남, 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서울시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사건은 1년여 뒤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 문제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올해 5월 경찰에게서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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