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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한다…원인 1위 ‘경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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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3-08-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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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대학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18세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지난 6월과 7월, 또다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 제도 검토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모두 1740명이다. 이들은 자립지원 제도에 따라 1500만원의 자립 정착금과 5년 간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지난달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총 161명이다. 1만140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어 1인당 71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이다. 2021년 사후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비율은 20.2%로 총 2299명에 달한다. 

17~18세 보호종료예정 아동과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 19~24세 청년에게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2.4%에 불과해 자립준비청년과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 보호종료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보호종료 1년차에는 43.5%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3년차에는 56.4%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보호종료예정아동에게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에 대해 물었을 때 걱정된다고 답한 비율은 76.2%에 달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39.1%),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32.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필요 없다’(22.2%)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15.8%),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10.1%) 등을 비롯해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40%에 달했다. 

영국의 ‘아동 및 사회복지법’은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을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의 공동육아(corporate parenting) 담당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지방정부 등이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 행동할 것과 보호종료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건강과 행복이 포함됨을 분명히 명시해뒀다. 

또 우리나라 자립지원전담인력과 같이 보호종료청소년을 돌보는 인력을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er)라 칭하는데 1인당 담당 청소년은 20명이다. 우리나라(71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촘촘한 돌봄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영국 Dorset Council은 지난 2021년 지방정부 최초로 보호종료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24시간 정서심리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제공하는 ‘Ask Jan’ 프로그램은 영국상담심리치료협회(BACP) 인증 전문상담사와의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며, 보호종료청소년 요청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전문 상담사와의 1:1 면담을 연계한다. 

스코틀랜드는 사망 당시 보호종료청소년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고 있던 26세 이하 청소년의 사망을 조사하게 돼 있다.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더 이상의 사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따르면 2014~2021년간 사후관리 중 사망한 청년은 53명이다. 

보고서는 “정신·마음 건강 상태는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수당 지급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 제도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며 “학업·취업·훈련과 같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마음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주요 항목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명시해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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