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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익명) 출산제 실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및 유기피해인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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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익연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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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 실행을 앞두고 보호출산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습니다. 국내입양연대,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미혼모단체, 나는 부모다, 사회적프로젝트팀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과 (사)디올포원 유진수 이사의 유기피해인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는 당사자들의 애절한 심정을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제로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동은 평생을 뻥 뚫린 가슴으로 살아가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는 평생 채울 수 없는 허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장되는 법과 제도로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매우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하며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수진 의원(동작을)과 좌장으로 진행해 주신 노혜련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보호출산제의 폐지로 많은 이들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않도록 고아권익연대와 디올포원은 힘쓸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42345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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