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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한 퇴소회원들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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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ring3150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21-0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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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이란?
보육원 등에서 퇴소 할 때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하도록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아동의 퇴소를 지자체에 보고하면 지자체에서 정착금을 시설에 주고 시설에서 아동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고연의 퇴소회원들 중에는 시설 퇴소시 이 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나온 분들이 있어 현재 서울시에 이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시설에 정착금을 주지 않았는지, 시설에서 당시 퇴소 아동에게 주지 않았는지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자립정착금을 못 받고 퇴소한 사람이 이 회원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퇴소회원들 중에 정착금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고아권익연대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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