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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퇴소 장애인 자립 때까지 관심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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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cns
댓글 0건 조회 3,145회 작성일 18-05-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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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성 지적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허술한 자립 지원 시스템이 금정구 보육원생 간 금품 갈취 사건(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9면 보도)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지원 시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보육원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최초 퇴소 때 1회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지자체별로 100만~500만 원)과 디딤 씨앗통장으로 적립된 500만~700만 원 등 최대 1200만 원이다. 디딤 씨앗통장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18세 미만)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12~17세)이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기에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제는 보육원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고작 ‘만 18세’에 불과한데 갑자기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쥐여준다는 데 있다. 청소년이 이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않고 한꺼번에 탕진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금정구 보육원생 간 금품 갈취 사건에서 가해자 이모(20)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씨는 퇴소 이후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디딤 씨앗통장의 후원금 700만 원 등 총 1200여만 원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유흥비로 탕진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을 구에서 받고 있지만 사후 관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맡고 있다”며 “관련 담당자가 전화로 연 2회 상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아동이 보육원을 퇴소할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퇴소 절차를 거친다. 장애 아동에게도 비장애인처럼 자립정착금과 디딤 씨앗통장 후원금이 주어진다. 장애인이지만 성인이기에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지원금을 받는다. 이를 노린 같은 보육원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등치면 위기상황에 놓인다. 결국 보육원 퇴소 청소년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장애 아동에 대해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부산지역 장애인 자립 시설은 10여 곳에 불과해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출처] 국제 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14.2200900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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